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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대한민국 새 정부에 바란다

대한민국에 새 정부가 들어섰다. 민생과 전쟁, 기후 3대 위기를 맞고 있는 나라를 짊어질 어깨가 무겁다. 하지만 짐은 나누어 들 수 있다. 정권이 고집부리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한다면 말이다.     최근 주뉴욕한국총영사관 영사 몇 분이 뉴욕의 한인들과 힘을 모으고 있다. 팔레스타인 인권 시위 참여로 추방 위기에 놓인 컬럼비아대 한인 정윤서 학생 법원 심리에 영사들이 왔다. 억울하게 쫓기는 영주권자 한국인 청년을 위해 도울 일이 없는지 찾는다고 했다. 법원 밖에서는 한인 1세와 2세, 타민족 2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열며 정윤서 구명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한국 정부기관과 미주 동포가 함께 땀 흘린 아름다운 날이었다.   한국의 새 정부가 미주 동포들을 위해 두 가지 과제를 앞으로 신경 써 주기 바란다. 그동안 여러 차례 입장을 전했고, 관심은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움직임은 부족했다. 복수국적, 재외선거, 이중국적 등 많이 언급되는 사안들 말고도 당장 고통받고 있는 서류미비 한인과 입양인들을 돕는 길에 나서 주기 바란다.   10만여 명이 넘는 한인 서류미비자들은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앞날이 캄캄하다. 이 가운데 1만여 명은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1.5세 청년들이다. 5000여 명은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으로 학업과 취업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의 계속되는 추방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여러 한인 입양인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1940년대 이후 미국에 온 한인 입양인 가운데 1만여 명 이상이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추방 위험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연방의회에 상정된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수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류미비자와 입양인들이 겪는 문제는 사실 하나로 묶여 있다. 잘못된 이민 정책과 법 때문에 인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서류미비 한인과 입양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두 가지 인권 침해 문제를 풀기 위해 하나로 뭉쳐 활동하고 있다.     한인 서류미비자, 입양인은 모두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다. 이들이 미국에서 기를 펴고 살아갈 수 있으면 한국의 앞날에도 큰 힘이 된다. 한국 정부에서 이들에 대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미국 법 제정은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몫이지만 한국 정부도 관련 한인 단체들과의 교류와 정보 교환,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서로가 자랑스럽게 말하는 ‘한미동맹’을 앞세워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권익을 미 정부에 요구해 볼 수도 있다. 이를 ‘내정간섭’이라는 이유로 피하는 경향이 그동안 계속 있었다. 하지만 이는 핑계일 뿐이다. 피로 맺어진 혈맹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고통 받는 수십만 미주 한인들을 모른 체한다면 무슨 소용인가.   최근 트럼프 정부는 유학생, 영주권자 심지어 시민권자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민자를 공격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미국 내 이민자들만 싸워야 한다는 법은 없다. 한국을 비롯 외국 정부들도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리 동포들을 탄압하지 말라고 말이다.   대한민국 새 정부에 바란다. 미국을 대할 때 지혜롭고 당당한 정부를 바란다. 그래서 미주동포 권익도 지켜주는 새 정부가 되기 바란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대한민국 정부 한국 정부기관 한인 서류미비자들 트럼프 정부

2025-06-05

[한국법 이야기] 미국 진출 기업에 한국 노동법 적용

미국 전역에 다수의 한국 정부기관, 공기업, 일반기업 등(이하 미국 진출 기업)이 진출해 있다. 미국 진출 기업은 한국에서 채용된 직원을 파견받거나 미국 현지에서 직원을 채용하게 된다. 이러한 미국 진출 기업에 한국 노동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까?     기본적으로 노동법은 지역적 성격이 강한 분야로서 속지주의에 따른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 제12조도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내의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 진출 기업의 노동 이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미국 연방 및 각 주의 노동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진출 기업의 형태와 운영 방식, 직원의 채용 및 관리·감독 방식에 따라 한국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 노동법의 적용 여부는 한국의 노동 관계 법령, 정부의 유권해석(고용노동부 질의회신 등) 및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 따라서, 일부 사정만을 놓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한국 노동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들을 살펴보겠다.   먼저, 미국 진출 기업이 미국에 독립된 법인격을 갖추고 설립된 회사(corporation,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etc.)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미국 노동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① 직원이 미국 현지에서 채용된 것이 아니라 한국의 본사에서 채용이 된 후 미국 진출 기업에 파견되었고, ② 한국 본사가 해당 직원의 인사 및 노무 관리 등을 관장하고 그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는 경우, 그 직원에 대해서는 한국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때, 그 직원의 국적이 한국인이 아니거나, 한국 본사와의 고용 계약상 준거법이 미국 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직원에 대한 한국 노동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미국 진출 기업이 독립된 법인격 없이 설립된 지역 사무소(branch office), 연락 사무소(liaison office), 공장 등인 경우, 이러한 미국 진출 기업은 통상 한국의 본사로부터 인사, 노무, 회계의 관리 등을 받기 때문에, 그 직원의 노무 제공지가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근로 계약관계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한국 본사이고 그 노무의 종국적인 수령자도 한국 본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직원에게는 채용지역, 파견 여부 등을 불문하고 한국 노동법이 적용된다. 이때에도 그 직원이 체결한 고용계약의 적용법률은 한국 노동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못하지만, 그 직원이 현지에서 채용이 되었고 국적이 한국이 아닌 경우에는 (예: 미국 시민권자) 한국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한국 노동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미국 노동법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진출 기업에 대한 한국 노동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한국 변호사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진출 기업의 노동이슈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의 노동법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LA사무소 대표한국법 이야기 미국 노동법 한국 노동법 한국 본사 한국 정부기관

2023-05-09

K브랜드 미국진출 지원 ‘코리아 콘퍼런스’ 출범

한국의 혁신 기술과 K브랜드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는 행사 ‘코리아 콘퍼런스’(대표 제니 주)가 LA에서 출범한다.   코리아 콘퍼런스는 한국의 각 분야 유망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원천기술과 콘텐트를 미국 현지에 선보여 글로벌 대기업·벤처캐피털의 투자 유치 및 시장 진출을 돕는 게 목적이다.   한국 중앙일보가 새 정부의 4대 과제 중 하나로 제안한 ‘혁신창업’〈3월16일자 B-1·3면〉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코리아 콘퍼런스 출범식은 24일 오후 5시 LA의 마리나델레이 항구에서 출발하는 ‘판타시 원(FantaSea One)’ 요트에서 선상 파티로 열린다. 제니 주 대표는 “바다 위 출범식은 ‘블루오션으로의 출항(Sail away with us to the blue ocean)’이라는 행사 주제를 상징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코리아 콘퍼런스는 미주 한인 민간 주도로 한국 정부기관과 언론이 협업하는 최초의 행사다. 동명의 비영리단체를 창립한 주 대표는 27년간 UBS, 모건스탠리, JP모건 등을 거친 투자금융 전문가다. 세계 최상위 1% 부자 가문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패밀리오피스’ 설립사 ‘보어스 클럽(Boars’ Club)’의 글로벌 비즈니스 개발 총괄이기도 하다.     한국 정부에서는 한국과학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인 ‘한국혁신센터 워싱턴 DC(Korea Innovation Center Washington DC·이하 KIC DC·센터장 문정환)’가 후원하고 미주중앙일보가 단독 미디어 후원사로 참여한다.     출범식에는 한국의 유망 스타트업 3개사의 데뷔 무대가 마련된다. 각 회사는 최근 주목 받고 있는 혁신 기술을 대표한다. 세포간 신호전달 물질인 ‘엑소좀’ 기반의 희소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사인 ‘시프트바이오(ShiftBio)’, 전기차 충전 토털 솔루션 업체 ‘대영채비(Chaevi)’, 세계 최초 점자 스마트워치 개발사 ‘닷(DOT)’ 등이다.   미래 투자자들로 굵직한 글로벌 회사 CEO와 실무자 100여명이 참석한다. 세계적인 우주항공업계 전문투자사 ‘오디세이’의 공동창업자 제이슨 코웨트, 다국적 대형로펌 ‘그린버그 트라우리그’의 미서부지사 마크 켈슨 회장, 인도네시아 국민기업으로 불리는 ‘리포 그룹’의 마이클 리야디 고문, 소니 스튜디오의 제프리 갓식 글로벌사장, 소니 TV의 웬디 박스터 수석부사장 등이다.   ━   매년 수억불 투자 ‘이스라엘 콘퍼런스’가 모델   코리아 콘퍼런스    코리아 콘퍼런스는 미주 지역 유대인 커뮤니티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 만들어졌다. LA에서 13년째 열리고 있는 ’이스라엘 콘퍼런스‘다. 미주중앙일보는 한인 언론 최초로 2012~2015년까지 4년간 이 행사를 취재해 혁신국가의 성공 사례로 소개했다.     2009년 창설된 행사는 이스라엘의 국가경쟁력 홍보와 자국 신생 벤처 기업의 미국 내 교두보 마련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스라엘 첨단 혁신 기술을 미국의 대기업들에게 소개해 투자를 유치하는 ’테크 펀드(Tech-fund) 로드‘로 잘 알려져 있다. 30여개의 스타트업 회사, 전세계 700여명의 CEO 등 투자자들이 참석해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체결된다.   이 행사를 통해 성공 신화를 쓴 대표적인 스타트업이 차량 내비게이션 앱인 ’웨이즈(Waze)‘다. 2009년 1회 행사에서 미국 대기업들에게 소개된 웨이즈는 2013년 구글이 11억 달러에 인수했다.   이스라엘 콘퍼런스의 성공 동력은 ’본국 정부-혁신 기술-미국내 유대인 커뮤니티 네트워크‘의 삼각 협력에 있다. 본국 정부가 미국에 진출시킬 스타트업을 엄선하고, 미국의 행사 주최 측은 주LA이스라엘 총영사관과 미국 유대인 네트워크를 이용해 대기업 등 큰손 투자자들을 설득한다.   코리아 콘퍼런스는 이스라엘 콘퍼런스보다 빠른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따라올 수 없는 한국만의 혁신이 있어서다. K브랜드다.     주 대표는 “K로 시작하는 콘텐츠는 K팝, 드라마, 영화, 음식, 화장품, 의류 등 무궁무진하다”면서 “미국 어느 가정에서나 일상처럼 자리잡은 K브랜드는 투자자들에게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유대인들보다 출발은 13년 늦었지만 빨리 추월할 수 있다고 믿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문의: (213)503-2356 KIC 손수용 팀장 정구현 기자미국 콘퍼런스 코리아 콘퍼런스 한국혁신센터 워싱턴 한국 정부기관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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